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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고무적인도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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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 시간을 안 지키면 주휴수당이 안 나오나요?

피시방에서 근무 7시간, 휴게 1시간으로 총 8시간 근무 중입니다. 실질적 근무는 일 7시간, 주 5일 총 주35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주 5일 중 하루를 빠진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나오지 않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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