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입장에서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점 알고싶습니다.
직원이 두달 후 해외에 갈 것 같다고 얘기해서
타부서 직원을 예비해두었는데
해외 일정이 취소되어 계속 다니고싶다 의사표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타부서 직원에게 얘기해둔것이 있어
기존 직원(해외간다는)을 권고사직 처리하려고 합니다.
만약 직원이 해고로 신고하게된다면 권고사직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또한 이 경우 자발적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처리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표시로 퇴사하는 것이 자진퇴사(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하여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는 것이 권고사직이고, 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가 해고입니다.
단지 해외에 갈 것같다고 한 것은 사직의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퇴사처리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을 청원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서,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인 해고와는 구분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한 경우 사직이 승인되기 전까지는 임의로 철회가 가능하므로, 철회에도 불구하고 고용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락해서 사직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원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합의 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며, 해고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권유에 의해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것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 모두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특정한 사유로 인해서 사직할 것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회사에 크게 문제될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
시키는 행위이며 해고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부당해고로
판정이 되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를 다시 복직시켜야 하고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그 효과에 있어서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해고를 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에 대응해야 하며, 부당해고라고 인정되면, 근로자 원직복직시켜야 하며,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권고사직이 되면(근로자가 권고사직서 제출함), 그냥 사직(합의해지)이므로
해고와 관련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