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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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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인 미지급이자계상 관련 문의드려요

당사는 법인사업자로 외부감사대상 법인입니다

2025년 1월31일 법인통장에서 대출이자가 1백만원 출금 되었습니다.

1백만원중 20만원의 이자기간이 2024년 12월 7일~2024년12월 31일 입니다



질의1)위와 같이 이자 인출은 2025년도이고 이자 기간이 2024년도일경우

계정 분개가 어찌 되는지요


질의2)결산조정상 분개만 하면되는지 아니면 결산분개와 세무조정도

해야하는지요. 만약 세무조정 대상이라면 소득처분은 어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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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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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 이자비용 20만원을 인식해야 하므로 24.12.31자로 이자비용 20/ 미지급비용 20으로

    처리하시고, 25.01.31에 이자비용 80 미지급비용 20 / 예금 100으로 처리해주시면 되며 별도 세무조정은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

    2024.12.31 결산정리분개만 하면 됩니다.

    차) 이자비용 20만원 대) 미지급비용 (이자) 20만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24년도 결산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자비용 20만원 / 미지급이자 20만원

    (2) 미수이자와 달리 미지급 이자비용을 결산상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조정 대상은 아닙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019. 2. 12. 개정)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2021. 2. 17. 단서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