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법인 미지급이자계상 관련 문의드려요
당사는 법인사업자로 외부감사대상 법인입니다
2025년 1월31일 법인통장에서 대출이자가 1백만원 출금 되었습니다.
1백만원중 20만원의 이자기간이 2024년 12월 7일~2024년12월 31일 입니다
질의1)위와 같이 이자 인출은 2025년도이고 이자 기간이 2024년도일경우
계정 분개가 어찌 되는지요
질의2)결산조정상 분개만 하면되는지 아니면 결산분개와 세무조정도
해야하는지요. 만약 세무조정 대상이라면 소득처분은 어찌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 이자비용 20만원을 인식해야 하므로 24.12.31자로 이자비용 20/ 미지급비용 20으로
처리하시고, 25.01.31에 이자비용 80 미지급비용 20 / 예금 100으로 처리해주시면 되며 별도 세무조정은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
2024.12.31 결산정리분개만 하면 됩니다.
차) 이자비용 20만원 대) 미지급비용 (이자) 20만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24년도 결산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자비용 20만원 / 미지급이자 20만원
(2) 미수이자와 달리 미지급 이자비용을 결산상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조정 대상은 아닙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019. 2. 12. 개정)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2021. 2. 17. 단서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