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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단단한금조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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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사업자의 8년 장기 임대기간 경과 시 양도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의무 임대 기간 8년이 경과한 경우 양도소득세 혜택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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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장기 주택임대등록 및 관할세무서에 장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임대요건 충족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시

    50%, 10년 이상 임대후 양도시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자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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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자체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혜택은 건설임대인지, 매입임대인지, 주택임대업을 시작한 날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10년 이상 임대 시 최대 70%, 8년 이상 임대 시 최대 5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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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주택을 재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여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여러채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최초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또한, 양도일 현재 거주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임대사업자등록 + 세무서 사업자등록 이후 2년 이상 거주하였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비과세나 감면은 불가능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50%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