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무와 관련된 단체협약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만일, 단체협약의 내용이 사측이 휴일근무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어 의무적으로 휴일근무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휴일근무를 폐지하기 위해선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휴일근무가 의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일근무를 폐지하더라도 단체협약 위반사항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