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과 맺은 단체협약서에
'1일 근무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고 명시되어있고
각호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있는데
1. 평일 소정근로 시간 : 00~00
2. 토요일과 휴일 : 00~00
사측이 일방적으로 휴일 근무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
따를수 밖에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