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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늑대155
홀쭉한늑대15523.04.27

사측의 유급휴일 근무 일방적 폐지 가능?

사측과 맺은 단체협약서에

'1일 근무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고 명시되어있고

각호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있는데

1. 평일 소정근로 시간 : 00~00

2. 토요일과 휴일 : 00~00

사측이 일방적으로 휴일 근무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

따를수 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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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무와 관련된 단체협약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만일, 단체협약의 내용이 사측이 휴일근무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어 의무적으로 휴일근무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휴일근무를 폐지하기 위해선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휴일근무가 의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일근무를 폐지하더라도 단체협약 위반사항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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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무를 안 시키는건 자유지만

    그에 따라 급여가 삭감되면 근로자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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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업무의 시작과 종료, 휴일근로 등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기재사항이므로 사측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단체협약에 그에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단체협약 위반으로 효력이 없으니 노조를 통해 사측에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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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무의 폐지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불이익변경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히 설명하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휴일근로의 폐지는 급여가 줄어들 수 있으나 근무 강도를 완화 시키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측면도 있으므로 불이익변경이라 보긴 어려울 듯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른 조건 등의 변경을 함께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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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 외의 근로에 대하여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르므로 어느 일방이 휴일근로를 동의하지 않은 때는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휴일근로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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