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의 유급휴일 근무 일방적 폐지 가능?
사측과 맺은 단체협약서에
'1일 근무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고 명시되어있고
각호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있는데
1. 평일 소정근로 시간 : 00~00
2. 토요일과 휴일 : 00~00
사측이 일방적으로 휴일 근무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
따를수 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무와 관련된 단체협약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만일, 단체협약의 내용이 사측이 휴일근무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어 의무적으로 휴일근무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휴일근무를 폐지하기 위해선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휴일근무가 의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일근무를 폐지하더라도 단체협약 위반사항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무를 안 시키는건 자유지만
그에 따라 급여가 삭감되면 근로자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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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업무의 시작과 종료, 휴일근로 등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기재사항이므로 사측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단체협약에 그에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단체협약 위반으로 효력이 없으니 노조를 통해 사측에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무의 폐지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불이익변경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히 설명하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휴일근로의 폐지는 급여가 줄어들 수 있으나 근무 강도를 완화 시키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측면도 있으므로 불이익변경이라 보긴 어려울 듯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른 조건 등의 변경을 함께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 외의 근로에 대하여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르므로 어느 일방이 휴일근로를 동의하지 않은 때는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휴일근로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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