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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홀쭉한늑대155
홀쭉한늑대155
23.04.27

사측의 유급휴일 근무 일방적 폐지 가능?

사측과 맺은 단체협약서에

'1일 근무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고 명시되어있고

각호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있는데

1. 평일 소정근로 시간 : 00~00

2. 토요일과 휴일 : 00~00

사측이 일방적으로 휴일 근무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

따를수 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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