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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들소244
고요한들소24421.10.18

전세 재계약후 확정일자 받았는데, 계약서 수정하면..

전세 계약 2년 연장 계약서 작성후 당일 바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임차인입니다.)

근데 계약서상 표기 날짜에는 문제가 없는데 (2021년~2023년 계약기간)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2년 연장계약임(2021년xx월xx일~2022년xx월xx일)' 이 부분에 2023년까지의 계약인데 2022년으로 오타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후 수정한부분에 도장을 찍고 왔는데, 이 경우 계약서가 수정되었는데 확정일자를 다시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법원 사이트에서 확정일자 조회시에는 정상적으로 2021~2023년 계약으로 등록되어있는것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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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기간 2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계약서 상에 계약기간 표시도

    문제 없이 되어 있다면,

    특약부분의 년도 표기는 단순한 오타임이 명확해 보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수정하지 않더라도 계약서 내용이나

    확정일자 부여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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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란 전세로 살 집의 주민센터 또는 법원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 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 것으로, 제3자에 대한 대항력 확보를 위한 취지입니다.

    문제되는 특약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사이에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했을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의 기재로, 제3자에 대한 대항력과는 관련이 없어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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