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재계약후 확정일자 받았는데, 계약서 수정하면..
전세 계약 2년 연장 계약서 작성후 당일 바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임차인입니다.)
근데 계약서상 표기 날짜에는 문제가 없는데 (2021년~2023년 계약기간)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2년 연장계약임(2021년xx월xx일~2022년xx월xx일)' 이 부분에 2023년까지의 계약인데 2022년으로 오타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후 수정한부분에 도장을 찍고 왔는데, 이 경우 계약서가 수정되었는데 확정일자를 다시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법원 사이트에서 확정일자 조회시에는 정상적으로 2021~2023년 계약으로 등록되어있는것으로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