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튼튼한비둘기161
튼튼한비둘기161
22.06.14

단기계약직 한달 근로계약서 효력

전직장 자진퇴사 고용보험 일수 180일 넘습니다

계약직으로 일을하게 됐는데

단기계약직근무 로 주40시간 하루8시간

주말은 근무하지 않는곳입니다

단기계약 한달이 (6월10일-7월9일 )

이렇게해야 한달 인데 (7월9일 )은 토요일 입니다

근로계약서 상도 계약 날짜는 위와 같은데요

이럴경우 주말에 나오는건가요 ?

실업급여를 계약 만료 되면 신청 ㅇㅖ정인데

주말에 일을 하지 않는곳이라고

7/8까지 만 나오라고 하면 저는 30일만 일한걸로 되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안되나요? ㅠ

계약직 한달이상 이여야 조건이 충족 된다고

들었는데 이런경우

근로계약서상 날짜로 계약을 했는데

주말 일하지 않는 특성상 날짜를 바꿀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제가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문제가 있을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