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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비둘기161
튼튼한비둘기16122.06.14

단기계약직 한달 근로계약서 효력

전직장 자진퇴사 고용보험 일수 180일 넘습니다

계약직으로 일을하게 됐는데

단기계약직근무 로 주40시간 하루8시간

주말은 근무하지 않는곳입니다

단기계약 한달이 (6월10일-7월9일 )

이렇게해야 한달 인데 (7월9일 )은 토요일 입니다

근로계약서 상도 계약 날짜는 위와 같은데요

이럴경우 주말에 나오는건가요 ?

실업급여를 계약 만료 되면 신청 ㅇㅖ정인데

주말에 일을 하지 않는곳이라고

7/8까지 만 나오라고 하면 저는 30일만 일한걸로 되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안되나요? ㅠ

계약직 한달이상 이여야 조건이 충족 된다고

들었는데 이런경우

근로계약서상 날짜로 계약을 했는데

주말 일하지 않는 특성상 날짜를 바꿀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제가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문제가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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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 1개월 이상이면 상용직인데, 사례의 경우 상용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라 근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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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을 6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로 체결하셨다면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말 토, 일에는 출근하지 않는 경우로 대부분 주 5일제가 그러니 주말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1개월 미만 근로계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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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종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종회사에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만 하면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일이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토요일이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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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일수보다 계약기간 자체가 한달 이상이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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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마지막 날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무일이나 휴일이라면 출근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력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질의의 경우 근무한 일수가 아닌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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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단기계약 한달이 (6월10일-7월9일 )

    이렇게해야 한달 인데 (7월9일 )은 토요일 입니다

    근로계약서 상도 계약 날짜는 위와 같은데요

    이럴경우 주말에 나오는건가요 ?

    실업급여를 계약 만료 되면 신청 ㅇㅖ정인데

    주말에 일을 하지 않는곳이라고

    7/8까지 만 나오라고 하면 저는 30일만 일한걸로 되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안되나요? ㅠ

    역일상 1개월로 표기한것으로 보이며,

    1개월이상 계약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시 안정적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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