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계약직 한달 근로계약서 효력
전직장 자진퇴사 고용보험 일수 180일 넘습니다
계약직으로 일을하게 됐는데
단기계약직근무 로 주40시간 하루8시간
주말은 근무하지 않는곳입니다
단기계약 한달이 (6월10일-7월9일 )
이렇게해야 한달 인데 (7월9일 )은 토요일 입니다
근로계약서 상도 계약 날짜는 위와 같은데요
이럴경우 주말에 나오는건가요 ?
실업급여를 계약 만료 되면 신청 ㅇㅖ정인데
주말에 일을 하지 않는곳이라고
7/8까지 만 나오라고 하면 저는 30일만 일한걸로 되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안되나요? ㅠ
계약직 한달이상 이여야 조건이 충족 된다고
들었는데 이런경우
근로계약서상 날짜로 계약을 했는데
주말 일하지 않는 특성상 날짜를 바꿀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제가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문제가 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