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을 6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로 체결하셨다면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말 토, 일에는 출근하지 않는 경우로 대부분 주 5일제가 그러니 주말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1개월 미만 근로계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종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종회사에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만 하면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일이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토요일이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