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계약직 한달 근로계약서 효력
전직장 자진퇴사 고용보험 일수 180일 넘습니다
계약직으로 일을하게 됐는데
단기계약직근무 로 주40시간 하루8시간
주말은 근무하지 않는곳입니다
단기계약 한달이 (6월10일-7월9일 )
이렇게해야 한달 인데 (7월9일 )은 토요일 입니다
근로계약서 상도 계약 날짜는 위와 같은데요
이럴경우 주말에 나오는건가요 ?
실업급여를 계약 만료 되면 신청 ㅇㅖ정인데
주말에 일을 하지 않는곳이라고
7/8까지 만 나오라고 하면 저는 30일만 일한걸로 되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안되나요? ㅠ
계약직 한달이상 이여야 조건이 충족 된다고
들었는데 이런경우
근로계약서상 날짜로 계약을 했는데
주말 일하지 않는 특성상 날짜를 바꿀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제가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문제가 있을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 1개월 이상이면 상용직인데, 사례의 경우 상용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라 근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을 6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로 체결하셨다면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말 토, 일에는 출근하지 않는 경우로 대부분 주 5일제가 그러니 주말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1개월 미만 근로계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종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종회사에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만 하면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일이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토요일이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일수보다 계약기간 자체가 한달 이상이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마지막 날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무일이나 휴일이라면 출근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력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질의의 경우 근무한 일수가 아닌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단기계약 한달이 (6월10일-7월9일 )이렇게해야 한달 인데 (7월9일 )은 토요일 입니다
근로계약서 상도 계약 날짜는 위와 같은데요
이럴경우 주말에 나오는건가요 ?
실업급여를 계약 만료 되면 신청 ㅇㅖ정인데
주말에 일을 하지 않는곳이라고
7/8까지 만 나오라고 하면 저는 30일만 일한걸로 되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안되나요? ㅠ
역일상 1개월로 표기한것으로 보이며,
1개월이상 계약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시 안정적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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