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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물범145
작은물범14522.08.08

재계약 할때 월급감봉하려고 해요…

회사에서 재계약할때 월급감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감봉하기 싫다면 회사측에서도 방법 없나요?

감봉하는 이유는 제가 곧 결혼해서 거주지를 이전한다는 이유이고요. 근데 결혼식까지 아직 시간이 6개월 이상이나 남았어요. 퇴사의사는 안밝혔구요.

재계약 안하고 그만둘건지

재계약하고 월급을 적게 받을건지 정하라는데

어렵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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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임금의 감액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임금수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시에는 근로조건을 새로 정할 수 있으며, 기존의 임금액에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아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고 종료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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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어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기간 경과 후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초 정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닫. 그러나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라면 기존의 임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로자는 이전 조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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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재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낮게하여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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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감봉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재계약을 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약기간이 남아있거나 정규직인 상태에서 임금만 감액하려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는 없으며 거부시 현재 근로조건

    대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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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회사가 일방적으로 감봉할 순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일빙적으로 감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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