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미작성해서 벌금문거 알바생한테도 전달되나요?
식당에서 일하고 몇시간안에 근로계약서 작성도 못하고 잘려서 근로계약서 미작성한걸로 신고했어요 그럼 나중에 사업주가 벌금문거 제가 알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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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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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노동청 조사 후 진정인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이후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결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접수한 진정인에게도 결과 통지가 등기우편, 공문으로 가게 됩니다.
따라서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 및 신고를 하였다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결과를 알게됩니다.
다만 곧장 벌금처분을 하기보다 시정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까지 근로자에게 공유되지는 않습니다. 처분 결과 통지서는 형사사법포털 사이트(www.kics.go.kr)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한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약 실제로 벌금이 부과될 경우 고소인에게도 결과가 통보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