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처음작성시에 초보자들이 쉽게 간과하고 넘어가 추후에 문제가 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해서 근로계약서 작성전에 필수적으로 작성해주어야 하는 항목이나 다른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은 꼭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의 구성항목, 각 항목의 계산 방법, 지급 방법과 지급 일
출퇴근 시간과 휴게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무 장소와 담당 업무
(기간제 근무인 경우) 근무 기간
(단시간 근무인 경우)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