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은 무조건 대표님께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타고 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오늘 실업급여팀에서 전화가왔는데 권고사직을 누구한테 받은거냐고 여쭤보더라고요.
저는 작년 퇴사 직전에 개발 총책임자인 CTO님께 따로 불려서 회사 운영 자금이 많이 부족하고 계약이 많이 끊겼다.
다른 개발자분들한테도 많이 권고사직을 권유하였고 저한테도 권고사직을 말씀하셔서 퇴사를 하고 제가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전화온 실업급여 직원분께서는 cto도 직원일 뿐이다. 무조건 대표가 처리를 해야지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는거다. 당신은 권고사직으로 보기 애매하다. 대표님은 당신이 권고사직을 받은것은 모른다. 라는 말씀을하셔서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답변해주는 이곳에서 자문을 드릴려고 질문했습니다.
실제로 대표님은 회사에 잘 오지도 않고 직원분들이 나가도 잘 관심없으신분이라 실질적인 회사 운영은 cto님이 하셨거든요... 하지만 이 걸 실업급여 직원분께 입증드릴수도없고 참 애매합니다. (권고사직을 구두로만 전달받았지 녹음 못했습니다.)
요약
-> 권고사직을 cto(팀장)한테 받은건 유효하지 않는가? 무조건 대표님께 받거나 대표님이 처리를 해야하는가?
제가 글재주가 없어 글이 좀 두루뭉실할텐데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주체는 고용관계에서의 사용자가 됩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사업장의 대표이사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고용관계에서 결정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은 사용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CTO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에 해당한다면 CTO에 의한 권고사직의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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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해당 CTO(팀장)가 인사권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권고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 자로
개발총책임자에게 실질적인 인사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또는 개발총책임자가 사용자를 대리하여 사직을 권고했다면 이러한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무조건 회사대표로부터 사직 권유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인사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사직 권유를 받아 이를 수용한 때도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를 했다는 점에서 인사권한이 없는 자가 단순히 퇴사를 권유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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