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연차수당 또는 연차소진 이득 + 4대보험 중복 가능여부
제가 24년 1월10일 마지막 근무를 하고 1월11일퇴사 예정인데 내년도 연차 15일이 나와서 저한테 다 쓰고 퇴사해도 되고 아니면 연차수당으로 받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직하는 회사가 1월15일 첫 출근이여서 전부 못쓴다고 하였더니 인사팀에서 4대보험은 두회사 중복으로 가능하다고 하며 15일 연차 전부 소진 후 나가는게 이득이라고 그렇게 하라고 조언해줬습니다 진짜 그게 가능한건지 및 연차수당 또는 15일 연차 소진 후 2월1일 퇴사일 하는게 퇴직금 + 주휴수당 포함되어 더 이득인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어떤게 저에게 더 좋을까요? 참고로 기본급은 242만원 정도 되구요 지금회사 입사일은 작년3월7일 입사입니다 계산 가능하신분은 계산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