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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1주택자 양도후 합가시에 양도세 비과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부모/자식 주소 따로 되어 있고 각각 1주 택자입니다(주소 및 세대주 등록: 오래전부터, 각자 본인명의 집)

곧 부모명의로 된 집을 팔 예정이고, 팔게 되면 주소를 옮겨야 하는데.

집 팔고 나서 금방 합가하면 안 되고, 1년 정도 지나서 주소

합치는 게 좋다는 말이 있더라구요.(양도세 비과세 관련)


남한테 집을 팔면 당연히 주소를 옮기게 돼 있고, 주소를 옮

기면 자식 밑으로 옮기게 마련인데..

이걸 왜 1년이나 지나서 합가를 해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

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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