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양도후 합가시에 양도세 비과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곧 부모명의로 된 집을 팔 예정이고, 팔게 되면 주소를 옮겨야 하는데.
집 팔고 나서 금방 합가하면 안 되고, 1년 정도 지나서 주소
합치는 게 좋다는 말이 있더라구요.(양도세 비과세 관련)
남한테 집을 팔면 당연히 주소를 옮기게 돼 있고, 주소를 옮
기면 자식 밑으로 옮기게 마련인데..
이걸 왜 1년이나 지나서 합가를 해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
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자녀세대와 각각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합가하여도 동거봉양으로 인한 비과세로 합가 후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동거봉양 비과세 요건을 불충족하는 경우라도 1세대 1주택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양도 후 1년이 지나서 합가해야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주소를 합가한다는 것은 동일세대가 된다는 의미 입니다. 따라서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다만, 부모님의 연세가 60세 이상이시면 동거봉양 합가 예외 조건을 적용할 수 있기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동일 날짜에 여러건의 행위가 있는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가능합니다.
따라서 양도 후 합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현재까지 부모와 별도의 장소에서 거주하셨고 양도일 현재에도 별도세대라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택 양도 이후 바로 합가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