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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생기넘치는계란말이
언제나생기넘치는계란말이

법인 취득세 중과세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있습니다.

법인 최초 설립은 서울에서 20년 7월에 했습니다. 부동산을 매도하는 동시에 강원도 지역으로 23년 4월 이전했다가 25년 8월 1일 서울로 다시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은 아닌가요?

설립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맞나요?

그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시에도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않는 것 맞을까요?

찾아보니 전입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도 지역에 있는 동안 취득한 물건의 경우 25년 8월에 서울로 넘어오면 중과세 대상으로 변경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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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을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립등기를 한 이후에 법인

    본점 소재지를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했다가

    다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 본점 접입일

    로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