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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북극곰79
갸름한북극곰7924.02.29

편의점 알바 짤림 에 대해 궁금합니다.

방금 편의점 매출이 안나온다고 나오지 말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그냥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갑자기 짤리니까 다음달 부터 내야할 카드값이 걱정이라 문의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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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 한달 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한달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은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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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30일 전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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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계속근로했다면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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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부당해고를 당하더라도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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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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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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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고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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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의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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