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짤림 에 대해 궁금합니다.
방금 편의점 매출이 안나온다고 나오지 말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그냥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갑자기 짤리니까 다음달 부터 내야할 카드값이 걱정이라 문의를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 한달 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한달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은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30일 전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계속근로했다면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부당해고를 당하더라도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고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의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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