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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25

돈을 빌려 가놓고 갚지 않는 거는 사기죄로 처벌 가능하나요?

친구가 600가량 돈을 빌렸습니다.

당연히 계좌로 보내서 보낸 증거도 있고 메세지로도 증거들이 다 있는데 이 친구가 갚아야 할 날짜를 한참 미루고 미루다 저는 도저히 못 참을 거 같아서 형사소송 걸고 싶은데 돈 안 갚으면 형사소송 가능하나요?

그리고 민사소송 걸어서 계속 안 갚는다면 집 압류까지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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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으로 압류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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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사기죄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 없거나 갚을 의사가 없었을때 성립하는 범죄이고 처음에는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으나 피차못할 사정으로 갚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만 지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그동안 단돈 1원도 갚지 않았다면 편취의사(돈을 안갚을 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게 되면 채무자 명의의 집에 경매신청(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부동산 경매신청 이전에 다른 자산(예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먼저 해볼 것을 권고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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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1. 돈을 빌린 후 돈을 갚지 않는다고 모두 서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용 당시의 채무자의 경제상황에 비추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차용 후 경제상황이 어려워져 차용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일뿐입니다.

    2. 당연히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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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민사로 가는 경우, 확정판결을 받으면 채무자 명의 집에 대한 압류 및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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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대여금에 대해서는 특별히 용도를 기망한 경우 등이 아닌 사안에 대해서는 사기로 보기 어렵고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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