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기죄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 없거나 갚을 의사가 없었을때 성립하는 범죄이고 처음에는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으나 피차못할 사정으로 갚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만 지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그동안 단돈 1원도 갚지 않았다면 편취의사(돈을 안갚을 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게 되면 채무자 명의의 집에 경매신청(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부동산 경매신청 이전에 다른 자산(예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먼저 해볼 것을 권고하기도 합니다.
1. 돈을 빌린 후 돈을 갚지 않는다고 모두 서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용 당시의 채무자의 경제상황에 비추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차용 후 경제상황이 어려워져 차용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일뿐입니다.
2. 당연히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