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 가놓고 갚지 않는 거는 사기죄로 처벌 가능하나요?
친구가 600가량 돈을 빌렸습니다.
당연히 계좌로 보내서 보낸 증거도 있고 메세지로도 증거들이 다 있는데 이 친구가 갚아야 할 날짜를 한참 미루고 미루다 저는 도저히 못 참을 거 같아서 형사소송 걸고 싶은데 돈 안 갚으면 형사소송 가능하나요?
그리고 민사소송 걸어서 계속 안 갚는다면 집 압류까지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으로 압류도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사기죄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 없거나 갚을 의사가 없었을때 성립하는 범죄이고 처음에는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으나 피차못할 사정으로 갚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만 지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그동안 단돈 1원도 갚지 않았다면 편취의사(돈을 안갚을 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게 되면 채무자 명의의 집에 경매신청(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부동산 경매신청 이전에 다른 자산(예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먼저 해볼 것을 권고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1. 돈을 빌린 후 돈을 갚지 않는다고 모두 서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용 당시의 채무자의 경제상황에 비추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차용 후 경제상황이 어려워져 차용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일뿐입니다.
2. 당연히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민사로 가는 경우, 확정판결을 받으면 채무자 명의 집에 대한 압류 및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대여금에 대해서는 특별히 용도를 기망한 경우 등이 아닌 사안에 대해서는 사기로 보기 어렵고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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