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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여새118
핫한여새118

월~금까지 무급휴무 사용시 토,일 수당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업무량 감소로 인하여 자발적 휴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헌데... 말이 자발적이지... 실상은 개인 연차를 사용한 휴무입니다...)

개인연차사용or 무급사용 으로 안내를 드려고 잔여연차가 있음에도

무급휴무를 선택하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휴무 예정이 월~금 일 경우 시급직의 경우 토,일의 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하나요?

이 역시 무급이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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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모두 개인 연차라면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고

    모두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이라면 주휴수당도 70%만큼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한주 전체에 대해 사용하여 근로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의 경우 일반적으로 무급휴일이고 해당 주에 근무한 날이 없으면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말 근로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인한 휴무가 아니라면 휴업수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