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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두루미12
조용한두루미1223.06.09

보안유지서약서 위반인가요...?

이직한지 3개월차입니다

이전직장에서 보안유지서약서?이런걸 작성했었는데

지금와서 보니까 찝찝해서 질문드려요

이전직장에서는 1년 근무하였고 사원으로 퇴사했습니다. 사업관리,영업쪽은 아니고 작업자로써 근무하면서 어느정도 하는업무나 흐름에 대해서는 대충 알고있습니다.

이직하면서 면접때 수행했던 업무나 경력사항등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회사에 대한 내용도 나왔고

제가 했던 업무에대해 부가적으로 덧붙여 말씀드리다 보니까 보안유지사항에 애매한 부분들이 걸려서 괜히 찝찝하네요...

엄연히 따지면 동일한 직무, 업무는 아니지만

회사자체만 놓고보면 동종업계 나쁘게말하면 경쟁사입니다.

당시에는 꿀릴게없어서 당당하게 이직사유 말씀드리고 지금 근무중인 회사로 이직한다고 말씀드렸고

인수인계도 잘 마치고 간 덕분인지 다들 좋게 보내주셨습니다.

면접보면서 수행했던 업무를 말하면서 부가적으로 해당 사업의 내용 , 계획등을 간단하게 언급하였는데 이런것도 보안유지사항에 위반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보안유지서약서 내용이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급이라서.. 너무 애매합니다

참고로 회사 사업에대한 상세한 내용이라던가 치명적인 기밀사항, 노하우, 영업비밀 등은 말하지않았습니다. 애초에 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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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정보를 입력하신지 말씀주신게 없고

    보안유지서약서에 어떤걸 서약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도 말씀주신게 없으니

    문제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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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급이고 질문 자체가 애매하니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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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 보안유지사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란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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