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질문
제가 아르바이트를 8월 31일부터 9월 15일까지 주말마다 5시간씩 6일 하였습니다.
8월 31일 일한 부분은 원래 월급날인 9월 20일에 정상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첫 주에 근로계약서를 쓰기로 했지만 한주 한주 미뤄져 결국에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퇴사하였습니다.
퇴사사유는 제가 몸을 다쳐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중에 다친것은 아닙니다.
9월 근무에 해당하는 임금을 10월 20일에 지급할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10월 23일이 될 때까지 지급되지 않았고, 23일에 언제 입금되는지 연락하였습니다.
23일이나 24일에 지급된다는 대답을 듣고 기다렸습니다.
28일까지도 입금이 되지않아 다시 연락하니, 세금 공제가 안되었다는 이유로 11월 4일이나 5일에 지급한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11월 5일이 다 지나도록 입금이나 연락이 없습니다.
이에 관해서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받아야 할 금액은 약 30만원정도로 적은 소액인데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하여 임금 외에도 합의금이라던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