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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조건 수입 통관시 계정과목 전표처리

ddp 조건으로 수입통관 되었습니다. 계산서와 필증이 끊겼는데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문의드려요!

  1. 부가세 신고시 환급 가능 여부

  2. 관세 전표처리(계정과목)

  3. 부가세 신고 불가시 2.사업과관련없는 지출로 신고하면 되는지?

기존에는 부가세만 발생하여 계정과목 부가세대급금/잡이익 으로 처리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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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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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혜영 세무사입니다.

    1. DDP 조건의 이해

    ​DDP(Delivered Duty Paid)​ 조건은 판매자가 수입국의 목적지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여기에는 운송비, 보험료, 수입관세 및 부가세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입자가 별도로 관세나 부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부가세 신고 및 환급 가능 여부
    • ​부가세 환급 가능 여부​: DDP 조건으로 수입된 경우, 수입자가 부가세를 직접 납부하지 않으므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세는 판매자가 이미 납부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 ​부가세 신고​: 부가세 신고 시, 수입자가 직접 납부한 부가세가 없으므로,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할 항목이 없습니다.

    3. 관세 전표 처리 (계정과목)
    • ​계정과목 처리​: DDP 조건에서는 수입자가 관세를 직접 납부하지 않으므로, 관세 전표를 별도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수입 물품의 총 비용에 관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매입원가​로 처리합니다.

    • ​회계 처리 예시​:

      • 매입원가에 관세 및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상품​ 또는 ​재고자산​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4. 부가세 신고 불가 시 대체 처리
    •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신고​: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비용을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회계 및 세무상 적절한 처리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회계 처리​: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처리할 경우, ​비용​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잡손실​ 또는 ​기타비용​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기존 처리 방식
    • ​기존 처리 방식​: 부가세만 발생하여 ​부가세대급금/잡이익​으로 처리해왔다는 점에서, DDP 조건에서는 부가세대급금 항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을 조정해야 합니다.

    결론

    DDP 조건으로 수입된 경우, 부가세 환급은 불가능하며, 관세 및 부가세는 매입원가에 포함하여 처리합니다. 부가세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처리할 수 있으나, 이는 회계 및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