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에 평균임금 산정명세 작성할때
퇴사가 2/3이라면
2/1-2/3 3일분의 수당을 계산해야하는데
기본급 1,200,000 + 기타수당 300,000 일경우
1,200,000/30*3 일까요
1,200,000/28*3 일까요
하필 2월이라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시 회사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월급여 x 근무일수 / 해당 월 일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2월의 경우에는
1,200,000 x 3 / 28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로서 2월 중도에 퇴사한 경우에는 기본급을 일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에 반영하면 되므로, 28일로 나누고 3일을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1)당월의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당월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당월의 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이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는 경우 당월 일수인 28일 기준으로 일할계산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2월 1일부터 2월 3일까지의 시간을 구한 후 시급을 곱해서 산정해야 합니다.
시간=실근로시간+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시간+유급휴일시간
시급은 주 40시간제의 경우라면 1,500,000÷209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