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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후루티112
차분한후루티11223.04.08

이직확인서 평균임금 산정명세 작성하는법?

이직확인서에 평균임금 산정명세 작성할때

퇴사가 2/3이라면

2/1-2/3 3일분의 수당을 계산해야하는데

기본급 1,200,000 + 기타수당 300,000 일경우


1,200,000/30*3 일까요

1,200,000/28*3 일까요

하필 2월이라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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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시 회사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월급여 x 근무일수 / 해당 월 일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2월의 경우에는

    1,200,000 x 3 / 28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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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로서 2월 중도에 퇴사한 경우에는 기본급을 일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에 반영하면 되므로, 28일로 나누고 3일을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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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1)당월의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당월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당월의 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이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는 경우 당월 일수인 28일 기준으로 일할계산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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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2월 1일부터 2월 3일까지의 시간을 구한 후 시급을 곱해서 산정해야 합니다.

    시간=실근로시간+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시간+유급휴일시간

    시급은 주 40시간제의 경우라면 1,500,000÷209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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