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봉투로 포장한 반값택배 분실시 보상 원래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택배봉투에 물건을 포장해서 GS반택으로 보냈는데 물건이 분실됬다고 합니다.
보내기전 사진 있냐고 물어보길래 찍어뒀던거 보냈더니 원래 박스포장이나 에어캡봉투포장만 되고 그냥 일반 택배봉투포장은 안받아서 사고시 보상도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물품가액의 30프로만을 보상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냥 이것만 보상받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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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배봉투에 물건을 포장해서 GS반택으로 보냈는데 물건이 분실됬다고 합니다.
보내기전 사진 있냐고 물어보길래 찍어뒀던거 보냈더니 원래 박스포장이나 에어캡봉투포장만 되고 그냥 일반 택배봉투포장은 안받아서 사고시 보상도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물품가액의 30프로만을 보상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냥 이것만 보상받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