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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듑바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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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4일하고 퇴사했는데요 급여명세서에는

분명 고용보험만 공제 되어있었는데 확인해보니

4일치의 건강보험이 들어있어다라구요…

이럴경우 회사에 확인을 해봐야 할까요???

4일만 하고 그만둔거라 저도 당연히 건강보험은 안되어있을 줄 알았는데 당황스럽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일입사자가 아니라면 당월 건강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월에 바로 퇴사한 경우 별도 건강보험료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기간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 가입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 건강보험 공제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인 경우 초일(1일) 입사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산재보험 또한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상용직으로 월 1일자 입사가 아니거나 일용직으로 8일미만 근무시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거나 개인정보를 가린 임금명세서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