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4일하고 퇴사했는데요 급여명세서에는
분명 고용보험만 공제 되어있었는데 확인해보니
4일치의 건강보험이 들어있어다라구요…
이럴경우 회사에 확인을 해봐야 할까요???
4일만 하고 그만둔거라 저도 당연히 건강보험은 안되어있을 줄 알았는데 당황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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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일입사자가 아니라면 당월 건강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월에 바로 퇴사한 경우 별도 건강보험료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기간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 가입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 건강보험 공제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인 경우 초일(1일) 입사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산재보험 또한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상용직으로 월 1일자 입사가 아니거나 일용직으로 8일미만 근무시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거나 개인정보를 가린 임금명세서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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