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 주말도 임금에 포함인가요?
주5일 평일 하루 9시간 근무이고 월급은 세전320 3.3프리랜서 입니다 중도 퇴사했구요 매월28일~익월27일까지 계약이에요 당월22일까지 근무했고 총 26일 근무인데 여기서 주말 빼고 임금 계산인가요 포함인가요? 주말을 빼면 18일 근무인데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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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일 5일을 근무한 경우, 주말 중 하루는 주휴일에 해당하므로 주휴일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월 급여를 해당월의 일수로 나누어 퇴사일까지의 기간으로 일할계산하는 방식 또한 가능하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 퇴사시 월급을 일할계산합니다.
일할계산식은 월급 x 총 재직일수/그달의 총일수 입니다.
총 재직일수를 말하기 때문에 "주말을 포함"하여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중도 퇴사 시 휴(무)일을 포함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 일할계산은 월급 x 재직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 일수로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3,200,000 x 26 / 31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