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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판매 세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타던중고차를 판매하였습니다 올해초에 자동차세 일년치를 한번에 냈는데요

이거 다시 환급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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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자동차세는 보유하신 일자에 비례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중간에 처분하신 경우 미사용 일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 신고하시거나, 관할 지자체에 전화 또는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연도 중에 자동차를 팔거나 취득했다면 일할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