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으로 계약만료까지 3개월이 남아있으나
재계약 연장 불가가 확실하여 미리 이야기하니
사직서를 제출하였을경우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계약만료로
처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말 그대로 계약기간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이고 사직서를 쓰고 미리 퇴사했으면 자진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계약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하여 기간 경과로 실업급여를 수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기간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당연퇴직 되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직하는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 근로계약기간보다 앞당겨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이는 자진퇴사로 보아야 하고,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처리하시는 것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직서가 제출된 것이므로 자진퇴사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노무사에게 상세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겨 있는데 그 전에 퇴사하게 되면 계약만료가 아닙니다. 거짓된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부정수급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계약만료일 전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계약만료일 전체 퇴사한 때는 자발적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