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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3개월 이내 자진퇴사 통보 법적문제

7/17 입사, 10월 초 (10/7~9) 퇴사 희망

근로계약서 명시된 수습기간 3개월, 조기종료 가능.

수습기간 종료 통보는 없었음.

단, 근로계약서 명시된 사항은 퇴사 1개월 전 통보

해당 경우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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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사직통보기간을 정한 경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을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퇴사시는 1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키로 약정하였다면 그대로 이행하여야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내용 불이행 시 당사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수습기간 중으로 계약내용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있을지 의문이며, 있다고 하여도 산정 등의 번거로움으로 실제 소송이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 문제는 법적인 문제라기 보다

    사업주 + 근로자 사이 약정 또는 합의로 처리할 문제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전 사직하는 경우라도 회사에서 안그래도 수습기간 종료 통보를 할려고 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좋다고 할 것이고

    일을 잘해 계속 같이 가야겠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사직하려면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사직서 수리를 반려할 것입니다.

    현재 회사의 입장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문제는 2025.10.3 이후 계속 법정공휴일이 연속되어 회사 입장에서는 사직하려는 경우라면 2025.10.2자로 하기를 선호할 것입니다.

    일도 하지 않는데 추석 다 챙기고 사직하겠다고 하면 좋아할 회사는 없습니다.

    사직일자를 잘 설정하여 담당자에게 이야기 하여 사직일자를 조율하고 퇴사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은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1개월전 통보를 해주는게 맞습니다.

    물론 사정으로 인하여 1개월 전에 통보하지 못한 내용으로 인하여 손해배상 등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가 이해가질 않네요

    입사 3개월 이내이든 그 이후이든 근로자가 퇴사를 자발적으로 신청하는거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퇴사를 신청하고 그 퇴사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느냐의 문제만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퇴사 통보는 한 달 전에 하는건 일반적이며, 그 퇴사통보에 따라 통보일로부터 1달 후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통보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계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1개월 전에 통보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욱 문제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다면 수습기간이 만료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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