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간병하며 받은 생활비 증여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부모님 두분과 같이 살고 있구요
코로나전까지는 저는 직장을 다녔고,
어머니가 투석환자이지만 살림을 손수
다 하시고 건강하게 병원도 혼자 다니셨는데,
21년 3월 한창 코로나가 심할때
엄마만 투석환자신데 코로나 확진되어
폐렴증상이 심각해서 중증병실에서 50일이상
격리치료 받고 퇴원을 하셨지만..
예전같은 컨디션이 아니라 어쩔수없이
간병을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살림과 간병 병원 픽업등 엄마를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해서 24시간
붙어서 케어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달
가족요양으로 받는 급여는 30만원정도선이고
무직상태에서 한달 고정지출비로는 턱없이 부족해
부모님께 개인 생활비를 받아서 해결하고
있는데요 어머니께서도 80세가 넘고
후유증, 합병증 치료를 위해 여러 병원을 다니는것
조차도 힘들어하시고 집에서도 통증으로 혼자 할수
있는게 없다보니 옆에서 24시간 챙겨주고
살림하는 간병인을 비싸게 쓰는것보다 제게 생활비를
지원하면서 케어 해달라고 가족들과 합의를
보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요~
여행은 물론 모임부터 개인시간을 포기하고
붙어서 케어를 하지만 수입은 요양보호사
매달 받는 32만원이 다 인데,
장녀라는 이유로 같이 살고 있다는 이유로..
언제 돌아가실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생활에서
정말 많은 스트레스로 힘든시간을 보내고
매달 부모님께 받는 생활비가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평균 150만원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지급 받아 공동으로 사용하는 생활비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증여세 신고대상은 전혀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힘든 시간 잘 버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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