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휴업수당 어떻게 산정되나요?
시급제 근로자의 휴업수당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자는 평일 주 5일, 하루 4.5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① 평균임금 × 70%를 휴업일 전체 일수에 곱해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② 휴업일 중 소정근로일(평일)에만 곱해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휴업일자가 7/15~7/31인 경우
총 17일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기간 내 소정근로일인 13일만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후자인 경우 주휴수당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라고 하더라도 평균임금은 발생일 기준 이전 3개월간의 지급받은 임금을
그 일수로 나누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은 어차피 근로제공을 하지 않기로 되어 있으므로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었다면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었다고 봐야 하므로 주휴일에 대해서도 평균임금 70%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전체를 휴업하는 경우 주휴수당도 70%를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소정근로일에 대하여만 휴업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해당 주에 모두 사용자의 귀책으로 휴업한 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휴수당 또한 평균임금의 70% 수준 즉,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