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처리전에 고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
1.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비용이 부족해서 500만원정도를 제 계좌로 인출했습니다.
경황이 없어서 몰랐는데 알고보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면 단순승인으로 인정될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장례비용처리를 증명하면 인정된다고 하셨는데 장례중에 삼촌이 대신 지불해주시기로 하셔서
결국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럴때 한정승인 재산목록기입에 500만원을 쓰면 한정승인 인정이 될까요??
2. 사망보험금을 다음주에 신청하려고 하는데 수익자는 상속인 100%입니다
미리 받아도 한정승인에 문제 없을까요?
3. 한정승인신청을 하고 집을 팔것같은데 담보대출이자 및 신용대출이자가 너무 부담스러워 신청전에는 내지 못할것 같습니다. 집을 팔기전 혹은 한정승인전에 압류당할수도있나요?? 압류 가능하다면 기간은 어느정도 될까요??
법률쪽은 너무 무지해서 두렵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속재산인 이상에는 기입하셔야 합니다.
2. 네
3. 해당 집의 명의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며, 경우에 따라서는 압류가 가능할 것이고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단순승인 간주규정을 두고 있는바, 장례비용 사용목적으로 인출만하고 사용하지 않았다면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한정승인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2. 사망보험금은 사망자의 재산을 물려 받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 자신의 고유재산입니다. 따라서 사망자의 배우자와 자녀 중 상속포기를 한 사람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전에 사망보험금을 받았어도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아닙니다.
3. 압류가 되려면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는바, 현재 소송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한정승인전에 압류당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