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정승인처리전에 고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
1.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비용이 부족해서 500만원정도를 제 계좌로 인출했습니다.
경황이 없어서 몰랐는데 알고보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면 단순승인으로 인정될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장례비용처리를 증명하면 인정된다고 하셨는데 장례중에 삼촌이 대신 지불해주시기로 하셔서
결국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럴때 한정승인 재산목록기입에 500만원을 쓰면 한정승인 인정이 될까요??
2. 사망보험금을 다음주에 신청하려고 하는데 수익자는 상속인 100%입니다
미리 받아도 한정승인에 문제 없을까요?
3. 한정승인신청을 하고 집을 팔것같은데 담보대출이자 및 신용대출이자가 너무 부담스러워 신청전에는 내지 못할것 같습니다. 집을 팔기전 혹은 한정승인전에 압류당할수도있나요?? 압류 가능하다면 기간은 어느정도 될까요??
법률쪽은 너무 무지해서 두렵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