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프로 소득세 내고 일한 프리랜서 근무자입니다.
제가 프리랜서 근무자로 3.3프로 소득세 공제하고 일을 했습니다. 근데 종소세 신고하려보니 소득세 납부가 되어있지 않더군요 찾아보니 일용직 신고를 해놔서 아웃소싱에서는 3.3프로가아닌 고용보홈 0.9프로만 공제하면 됐는데 3.3프로를 전부 공제해갔습니다 이런경우 2.4프로에대한 임금체불로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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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가 아닌 3.3% 사업소득세 신고는 위법입니다.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득세 실제 납부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선 문의해보시고
실제 미납이 맞다면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급여 중 일부를 부당하게 공제한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되어 부당하게 공제된 세금 등이 있다면, 귀 근로자는 해당 차이분에 대하여 회사에 반환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