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법상 채권자지체 책임의 법적위상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잘되지 않아서 질문을 남깁니다. 또한 임차권의 물권화 경향이라 할 수 있는 예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