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지체는 채무이행이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어려워지는 경우를 대비한 규정입니다.
임차권의 물권화 경향은 ① 대항력의 인정, ② 제3자의 임차 권침해에 대한 배제, ③ 임차권 존속기간의 보장, ④ 임차권 처분의 가능을 들 수 있는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이를 인정하고 있어 예로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