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수리 거부시 언제 퇴사처리가 되나요?
1. 통상적 한달 기간 두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 사직 수리를 안해주면 언제 퇴사처리가 되나요??
2. 9.5일 연차가 남았습니다. 근로기간이 6년이 넘었기에 퇴직금이 6개월치가 나올거 같은데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있는 무단 결근이 되지 않기 위해선 실제 근무를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입사일: 2018년 6월 25일
사직서 제출일: 7월 15일
사직 희망일: 8월 14일(마지막 근무) -> 사직서에는 다음날인 8월 15일 작성할것 입니다.
월급제
근로계약기간: 2023년 6월 1일부터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까지
근로계약서(사직): ”근로자가 본 계약서에서 약정한 근로계약 기간 만료 이전에 사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사용자에게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사직 30일 전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최종 사직일 이전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곧바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30일 기간이 지나면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사직효과가 발생하는 시점까지는 근로자도 출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 즉, 위의 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는 월초에서 월말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자를 상정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7월 15일에 사직의사를 통보 하였다면 9월 1일에 퇴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회사와 합의로 정할 수 있지만 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아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2기의 임금기일이 지난 후 계약이 해지됩니다. 계약서에 정한 바도 있으니 한달전에 통지하면 회사에서 8월15일로 퇴사일을 정하여 퇴사처리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10/1)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위 기간까지는 근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