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를 받기로 예정 되어 있었는데, 회사가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11월 22일이 출산 예정일입니다.

10월 8일 날짜로 출산휴가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회사가 폐업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폐업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재직중일 것을 전제로 합니다. 출산휴가 중 회사가 폐업하게 되면 출산휴가가 중단되고 출산휴가급여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 등으로 인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면 출산전후휴가 또한 퇴직으로 인해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도 근로관계를 전제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회사가 폐업하게 되면 출산전후휴가도 종료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회사가 폐업하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기때문에 출산휴가도 종료되게 됩니다.

      다만, 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종료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