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권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채무자:
차용일: 2022년 3월~2024년 7월
차용원금: 일금 육천백만오십만원정(₩ 61,500,000)
이자: 무이자 (연 0.0%)
차용원금 변제기일: 2025년 3월 1일
차용원금 변제방법: 채무자는 차용원금을 2025년 1월부터 매월 1일에 일금 이천만원 (₩ 20,000,000)씩 채권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이체하여 상환하며 변제기일인 2025년 3월 1일에 차용원금 잔액을 전액 상환한다. 단,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여 매월 지급하는 차용원금의 상환금액 및 차용원금 변제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기한이익상실: 매월 지급하는 차용원금의 상환을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채권자가 차용원금 변제기일 전이라도 차용원금의 상환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한다.
채무자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채권자로부터 틀림없이 위 돈을 차용하기로 한다.
2022년 3월 24일
채권자 ㅇㅇㅇ(인)
채무자 ㅇㅇㅇ(인)
이렇게 작성하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차용증 작성시 자금대여자의 인적사항 및 자금차입자의 인적사항,
자금 대여/차입기간, 대여/차입금액, 이자 지급 여부, 상환방법 및 상환주기,
채무액 미지급시 법정 책임 등에 대하여 내용을 기재하여 상호 날인하여 보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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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은 당사자, 원금, 변제방법과 기일, 이자율 등을 명시하면 됩니다. 작성한 내용에 해당 내용이 모두 반영되어있어 형식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정상적으로 원금을 상환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차용일이 2022년 3월~2024년 7월이므로 2024년 7월까지 원금이 상환되어야 하나, 2025년 1월부터 원금을 상환하여 2025년 3월 1일에 전액을 상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