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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끈질긴사랑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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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권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채무자:

차용일: 2022년 3월~2024년 7월

차용원금: 일금 육천백만오십만원정(₩ 61,500,000)

이자: 무이자 (연 0.0%)

차용원금 변제기일: 2025년 3월 1일

차용원금 변제방법: 채무자는 차용원금을 2025년 1월부터 매월 1일에 일금 이천만원 (₩ 20,000,000)씩 채권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이체하여 상환하며 변제기일인 2025년 3월 1일에 차용원금 잔액을 전액 상환한다. 단,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여 매월 지급하는 차용원금의 상환금액 및 차용원금 변제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기한이익상실: 매월 지급하는 차용원금의 상환을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채권자가 차용원금 변제기일 전이라도 차용원금의 상환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한다.

채무자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채권자로부터 틀림없이 위 돈을 차용하기로 한다.

2022년 3월 24일

채권자 ㅇㅇㅇ(인)

채무자 ㅇㅇㅇ(인)

이렇게 작성하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차용증 작성시 자금대여자의 인적사항 및 자금차입자의 인적사항,

    자금 대여/차입기간, 대여/차입금액, 이자 지급 여부, 상환방법 및 상환주기,

    채무액 미지급시 법정 책임 등에 대하여 내용을 기재하여 상호 날인하여 보관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은 당사자, 원금, 변제방법과 기일, 이자율 등을 명시하면 됩니다. 작성한 내용에 해당 내용이 모두 반영되어있어 형식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정상적으로 원금을 상환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차용일이 2022년 3월~2024년 7월이므로 2024년 7월까지 원금이 상환되어야 하나, 2025년 1월부터 원금을 상환하여 2025년 3월 1일에 전액을 상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