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우선 '휴일'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이고,
'휴가'는 본래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임에도 정해진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그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10월 2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하셨는데
이후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으므로
10월 2일은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신청하신 연차휴가는 취소되어, 하루 치의 연차휴가는 쓰이지 않고 남아있게 됩니다.
공인노무사 정지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