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 주식 증여 후 주식 재증여해도 괜찮나요?
남편->아내 A주식 증여(6억원이내)
아내 A주식 바로 매도 후 B주식 매수
B주식 매수후 2주 안에, 아내->남편 B주식 증여(6억원이내)
위 처럼, A주식 증여세를 신고하기도 전에 B주식에 대해 재증여가 이뤄지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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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산을 서로 증여하는 경우 쌍방증여로서 증여세 신고 납부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따라서 기재해주신 경우,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면 본인이 해외주식 양도 후 재매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양도세 신고를 고지할 수는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