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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마음가는대로룰루랄라니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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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사망 후 자녀동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아빠가 농사를 지으져서 농협 조합원 가입이 되어있는데 그 조합원 혜택을 엄마가 이어받으려면 자녀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타지에 살아서 도장을 찍으러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엄마가 저 없이 제 도장을 새로 파서 찍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냐중에 추가피해까지 우려가 되는데요. 혹시 이거 처벌이 가능한가요?엄마라는 점을 배제하고 제 동의 없이 제 도장을 도용해 사용할 경우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타인의 도장을 임의로 위조하는 경우로, 사인장위조 및 동행상죄가 성립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어머니에게 해당 행위에 대해 동의하지 않음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