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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협동적인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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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2대 중과실 합의금 금액 질문

제가 전방 적신호 보행자 신호일때 우회전을 하다 횡단보도 건너는 킥보드랑 부딪혔습니다..

저는 신호위반 중과실 잡히고

상대는 킥보드 2인탑승,무면허,헬멧미착용,횡단보도 주행 항목으로 6:4과실비율 나왔는데

상대 운전자(가벼운염좌)14급, 동승자(꼬리뼈 골절) 7급 나왔습니다.

상대가 손해사정사 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합의 금액 어느정도인지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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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신호 위반이고 피해자는 2명으로 보입니다.

    한 명은 염좌 진단으로 2주 진단 정도로 보이고 동승자인 다른 피해자는 꼬리뼈 골절이면 4주 정도가 나오게

    되어 총 피해자의 진단은 4주 + 1주(2주의 50%를 적용)로 5주 정도의 피해에 따른 벌금 진단 주수당 약

    50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해당 벌금을 감안하여 합의 여부를 결정하면 되고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6주 미만 피해자에게도 형사 합의금이

    지급이 되는 담보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 상대방의 대인합의금을 말하는 것이라면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부상정도(진단서와 검사결과지등 의료기록 검토), 소득관련 서류확인 등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이기에 확인을 할 수 없어 향후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한 후 어느정도 금액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형사합의금이라면 진단주수에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