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에 관련 중개인한테 손해배상
8월 중순에 전세를 안고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잔금일은 1월 9일로 정했고, 전세 세입자도 그날 문제없이 퇴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매도인이 세입자가 새 집을 구하는 기간이 빠듯할 수 있다며 일주일 정도 여유를 달라고 해서 배려 차원에서 동의했습니다.
중개인은 세입자가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고 퇴거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받아 연락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후 별다른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후 중개인에게 따로 제가 연락해서 확인하니깐 세입자에게 “1월 9일에 문제없이 나가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해서, 그 일정에 맞춰 인테리어 계약과 가전·가구 설치 일정을 모두 잡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0월이 넘어서 갑자기 부동산 측에서 “1월 24일에 나갈수있다고, 지금 다른 집 계약을 할건데 제가 동의를 해야 계약을 진행한다고 이해해달라”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통화로 언쟁을 했지만 일단 세입자에게 다른집 계약을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중개인의 일 처리 방식이나 말투 모두 너무 불쾌하고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솔직히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게 단호하게 대응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은 중개인의 확인·설명의무 및 중개사무의 신의성실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중개인이 임대차 관계와 세입자의 퇴거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여 매수인의 일정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세입자의 퇴거 일정에 관한 사실확인 없이 “문제없다”는 표현을 사용했다면, 이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하며, 단순한 불쾌감이나 일정 변경만으로는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임대차 현황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개인이 이 의무를 위반해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 또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의 요건에 따라 인과관계, 손해 발생,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입자의 퇴거 불이행이 중개인의 확인 소홀로 인한 것이라면, 인테리어 계약 지연이나 위약금 등 구체적 금전 손해가 입증될 경우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첫째, 중개인이 세입자 퇴거 일정에 관해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 녹취·문자·카카오톡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인테리어 계약서나 납품 일정 등 이미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셋째, 부동산을 관할하는 공인중개사협회 또는 관할 구청에 민원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 소송 전 단계에서 공제조합에 배상금 청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중개인과의 분쟁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서면증거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 설명내용, 세입자 의사 확인경위, 통화기록 등을 확보한 후 내용증명을 통해 손해배상 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개인이 책임을 부인하거나 불성실하게 대응한다면 공제조합을 통한 청구 또는 민사소송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향후 거래 시에는 세입자 퇴거일 확약서를 별도로 작성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조율에 대해서 동의를 한 이상이어서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해당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비위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처분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