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매매에 관련 중개인한테 손해배상
8월 중순에 전세를 안고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잔금일은 1월 9일로 정했고, 전세 세입자도 그날 문제없이 퇴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매도인이 세입자가 새 집을 구하는 기간이 빠듯할 수 있다며 일주일 정도 여유를 달라고 해서 배려 차원에서 동의했습니다.
중개인은 세입자가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고 퇴거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받아 연락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후 별다른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후 중개인에게 따로 제가 연락해서 확인하니깐 세입자에게 “1월 9일에 문제없이 나가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해서, 그 일정에 맞춰 인테리어 계약과 가전·가구 설치 일정을 모두 잡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0월이 넘어서 갑자기 부동산 측에서 “1월 24일에 나갈수있다고, 지금 다른 집 계약을 할건데 제가 동의를 해야 계약을 진행한다고 이해해달라”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통화로 언쟁을 했지만 일단 세입자에게 다른집 계약을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중개인의 일 처리 방식이나 말투 모두 너무 불쾌하고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솔직히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게 단호하게 대응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