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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감각적인홍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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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수당 받아야하는건지 계약서상 회사에서 지급할필요없는지 봐주세요 노무사님들

4. 근로일 및 근무시간 :

1 근무일 : 주 5일

2 근무시간 : 10:00 ~ 21:00

3 휴게시간 : 15:00 ~ 16:30

※근로일, 근무시간, 휴게시간은 업무상 사정 또는 근무스케줄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5. 휴일 :

1 매주 일요일(주휴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일로 한다. 2 “갑”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제1항의 휴일을 “을”의 다른 근무일로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있으면 매주일요일이랑 공휴일은 다 추가수당 받을수있는거죠? 받을수있다면 얼마나 더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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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라면 휴일근로 시 회사에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일수당은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x2)'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과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월급과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 수당을 받을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통상임금의 1.5배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5일이라는게 반드시 평일만을 의미하는게 아니므로

    가령, 주 5일이지만, 수목금토일 근무하고 월화 쉰다면

    일요일 근무한다고 수당 요구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주 일요일과 공휴일에 쉴 경우 일급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