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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저어새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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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쪼개기 연차수당 미지급

2023-09-15 입사 2025-1-31 퇴사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사업장 , 법인사업장 2개로 운영되고 있지만 같은 사무실을 쓰며 인사 , 노무 , 회계 등 실질적으로는 두 업장 같은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저는 개인사업장 소속이며 소속인원은 5인미만 입니다.

개인 법인 합치면 5인 이상입니다.

회사 경리에게 연차수당 물어보니 근로기준법상 5인미만이라 법정 효능이 없다고합니다

1월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게되는데 연차수당을 받으려면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하면되나요

현재 같은사무실 , 같은 단체톡 , 같은 사업장이름의 명함 (개인,법인 전직원 모든 같은 명함) 사용중입니다.

깔끔하게 퇴사하고싶은데 퇴사 후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될까요 퇴사전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ㅜㅜ

개인 법인 주소지는 다르나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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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 이전에 실질적으로 5인 이상이 아닌지 질의하시고 별도의 조치가 없다면 노동청 진정을 고려하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관련하여 같은 사업장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정, 인사/회계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형식적으로만 구분되어 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셔서 5인 이상임에도 연차수당을 미지급하였다 하여 임금체불로 진정 및 신고를 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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