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말 연봉인상 소급분 및 성과급 관련 질문
저희 회사는 연도말에 연봉인상이 통보가 되고 그에관련해서 소급분이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24년 6월 연봉 5000으로 입사할겅우
24년 6월~ 25년 12월 까지는 연봉 5000에대한 월급 지급
25년 12월에 인상분 관련 (25년 1월~12월) 소급분 지급
그렇다면 제가 25년에 중도 퇴사를 한다면 관련 소급분 지급 못받는게 맞나요?? 성과급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임금인상에 대한 협상이 완료되기 전에 퇴사하였다면 임금인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의 특약이 있어서 퇴직자도 대상이라고 규정한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지에 따라 다를 듯합니다.
만약, 연말에 연봉협상을 통하여 결정하고 연초부터 적용하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은 퇴사까지 연봉협상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 소급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안 줄겁니다.
회사가 이런 독특한 형태를 취하는 이유가 연말까지 근무를 유도하려는 목적이라면 더더욱 안 줄것입니다.
반면, 회사 규정(연봉표 등으로 명시)에 의거 연봉은 이미 결정되지만 실제 자금 상황으로 늦게 주는 것이라면 중도퇴사소 소급분을 줄 것입니다. 아마도 전자일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상분 소급적용에 관한 사항은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고, 별도의 규정이 없고 25.12.이전에 이미 퇴사한 상황이라면 25.12.에 확정될 임금 인상의 소급분을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