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소유예란 검찰사건사무규칙상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검찰이 법원에 기소를 하지 않기 위해 내리는 처분이므로 형사재판에서 받게되는 형사처벌인 벌금은 선고될 여지가 었습니다.
만약 벌금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파면)사유는 아닙니다.
공무원 파면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기소유예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