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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뱀눈새143

예쁜뱀눈새143

이런경우에는 과실이 어느정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4차선도로에서

2차선에서 운행중이였는데 1차선에서 갑자기 저를 앞지르고 제앞으로 깜빡이를 킴과 동시에 들어와서 박은 경우에는

과실이 몇대몇으로 나오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석원 손해사정사

      박석원 손해사정사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고의 경우에는 양차량의 블박영상이나 주변의 다른 영상을 보고

      판단을 해야겠지만요 기본적으로 무리하게 끼어든 차량의 과실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일방과실로 볼 지 아니면 쌍방과실로 볼 지는 자세한 사고 상황을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쌍방과실일 경우 무리하게 끼어든 차량의 과실을 20~30% 정도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4차선도로에서 2차선에서 운행중이였는데 1차선에서 갑자기 저를 앞지르고 제앞으로 깜빡이를 킴과 동시에 들어와서 박은 경우에는

      과실이 몇대몇으로 나오나요??

      : 사고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님은 2차선 주행중 상대방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면서 충돌한 사고로 보입니다.

      보험처리시에는 위와 같은 사고의 경우 기본과실은 3:7로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이 70%이나,

      양차량의 충돌부위에 따라 일부 조정이 되게됩니다.

      즉, 차선변경차량이 앞부분과 직진차량의 앞부분이 충돌시에는 2:8로,

      차선변경차량이 뒷부분과 직진차량의 앞부분이 충돌시에는 4:6으로 조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을 살펴보아야 하나 기본적으로 상대의 차선 변경 사고이며 방향 지시 등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한 경우 상대의

      과실이 80% 정도 산정이 됩니다.

      만약 상대가 차선 변경을 칼치기와 같이 들어온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사고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아 상대의

      100% 과실 사고도 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선 차량이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할 경우 기본 3:7 과실입니다.

      여기에 급차선 변경이라면 10%정도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로 처리되게 되어 2:8 정도 과실이 산정됩니다.

      실선에서 차선변경한 것이라면 100% 과실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에 사고 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