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이 공식적인 법적인 용어인가요? 요건은??
권고사직 관련해서 최근 검토 요청이 있어서 찾아보고 있는데
많이 들어봤기때문에 당연히 공식적이고, 법적인 용어인지 알았는데
근로기준법에도 없는 표현이고 공식적인 요건도 정해진건 없는것 같은데
인터넷상에 나온 요건들을 보고 참고해서 진행해도 법적인 문제없나요?
아니면 제가 못찾은 것 뿐이고 법적으로 인정받는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명시한 노동관계법령은 존재하지 않으며, 실무상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입니다. 권고사직의 절차, 요건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권고사직은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법령에는 없고 고용보험 상실코드 등에만 나오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사직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둘이 합의해야 하는 것이니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권고사직은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좀 더 명확히는 민법상 고용계약 합의해지를 의미합니다. 회사의 퇴사 제안을 근로자가 승낙하여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노동분쟁상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에 관하여 노동분쟁이 많기에 전문가의 조언 하에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법적 용어는 아니며
말 그대로 회사의 권고로 근로자가 수용하여 사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의되어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판례나 해석에 따르면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직 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는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통상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면 문서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부분과 퇴사일 기타 합의조건을 명시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