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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한 추가근무일의 주휴수당 산정

주3회(일, 월, 화) 09:00~18:00(휴게시간 1시간 제외) 시급 13,000원으로 근무하는 분입니다.

계약서에는 주3회와 근무시간이 명시되어 있고,

스케줄에 따라 합의하여 변경 후 근로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분이 다른 주는 주3회 정해진대로 출근했는데,

첫주에 인수인계 받으려고 주5일(일~목)을 출근했습니다.

그러면 그 주의 주휴수당 산정은

소정근로시간인 24시간으로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이틀이 늘어난 40시간으로 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바,실근로시간이 변동된다고 하여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1주 24시간 기준 즉, 24/5=4.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