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한 추가근무일의 주휴수당 산정
주3회(일, 월, 화) 09:00~18:00(휴게시간 1시간 제외) 시급 13,000원으로 근무하는 분입니다.
계약서에는 주3회와 근무시간이 명시되어 있고,
스케줄에 따라 합의하여 변경 후 근로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분이 다른 주는 주3회 정해진대로 출근했는데,
첫주에 인수인계 받으려고 주5일(일~목)을 출근했습니다.
그러면 그 주의 주휴수당 산정은
소정근로시간인 24시간으로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이틀이 늘어난 40시간으로 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바,실근로시간이 변동된다고 하여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1주 24시간 기준 즉, 24/5=4.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