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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배부른떡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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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문제로 퇴사 후 급여 미지급 시 법적 구제 방법과 근로자의 위험 요소는 무엇인가요?

고용주가 월급을 지체하며 근로자가 강제로 퇴사한 상황에서, 근로자는 고용보험 또는 노동청을 통해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시에 근로자가 퇴사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과 그 범위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법률적 해석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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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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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간이대지급금으로 일부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드물지만

    아주 특별한 업무를 고의로 수행하지 않아 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입히면서 퇴사하는 경우를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가 자력으로 구제받기 어려운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퇴사 시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갑자기 퇴사한 때 발생하므로 퇴사시에는 1개월 기간의 여유를 두고 사직의사를 전한 후 예정된 일자에 퇴직한다면 특이 문제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용보험을 통한 체당금 제도(소액체당금)를 통해 일부 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를 강요당하거나, 임금체불이 반복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비자발적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손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끼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일반적인 퇴사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를 방해하거나 자료를 파기한 경우 등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으니 퇴사 시 증거와 정당한 사유 확보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하여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임금체불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임금체불로 인해 1개월 전에 임의 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청에서 사업주에게 기한 내 지급을 명령하게 됩니다

    한편, 사업주가 아무런 지불 능력이나 지불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청으로부터 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아 국가(고용보험)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고용보험)이 우선 체불임금을 지급하며 이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