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문제로 퇴사 후 급여 미지급 시 법적 구제 방법과 근로자의 위험 요소는 무엇인가요?
고용주가 월급을 지체하며 근로자가 강제로 퇴사한 상황에서, 근로자는 고용보험 또는 노동청을 통해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시에 근로자가 퇴사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과 그 범위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법률적 해석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간이대지급금으로 일부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드물지만
아주 특별한 업무를 고의로 수행하지 않아 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입히면서 퇴사하는 경우를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가 자력으로 구제받기 어려운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퇴사 시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갑자기 퇴사한 때 발생하므로 퇴사시에는 1개월 기간의 여유를 두고 사직의사를 전한 후 예정된 일자에 퇴직한다면 특이 문제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용보험을 통한 체당금 제도(소액체당금)를 통해 일부 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를 강요당하거나, 임금체불이 반복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비자발적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손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끼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일반적인 퇴사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를 방해하거나 자료를 파기한 경우 등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으니 퇴사 시 증거와 정당한 사유 확보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하여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임금체불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1개월 전에 임의 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청에서 사업주에게 기한 내 지급을 명령하게 됩니다
한편, 사업주가 아무런 지불 능력이나 지불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청으로부터 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아 국가(고용보험)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고용보험)이 우선 체불임금을 지급하며 이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