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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3.12.27

휴일근무수당,연장수당,야간 계산 궁금합니다.

휴일근무수당,연장수당,야간 계산 궁금합니다.

토,일요일에 8시간 이상 근무했는데 마침 8시간이상, 3가지 다 합쳐지나요 시급1만원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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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고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하였다면 야간근로수당이 중복되어 지급됩니다. 일요일에는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수당만 지급되고 8시간을 초과할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복되어 지급되고 야간에 근무하였다면 야간근로수당도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월-금 40시간 이상 근로를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인 월-금 근로의 근로자의 경우 월-금은 소정근로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유급)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로한 시간은 초과근로로 1.5배의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주간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는 2배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50%, 8시간 초과근로시 100%를 가산합니다. 야간수당은 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50%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과 근로시간을 모르는 상황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야 가산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 초과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계산하면 됩니다. 야간근로는 추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연장근로와 중복계산하지 않습니다. 휴일에 8시간 초과시 기본 100%, 휴일근로 가산 100%, 야간근로 가산 50%를 합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일에 근로 제공 시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 근무 시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22시부터 다음날 6시 사이에 근로 제공 시 0.5배의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 평일 주40시간 근무를 가정할 때


    토요일 8시간 근무시 8시간*10,000원*1.5배

    일요일 8시간 근무시 위와 동일하며 일요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시간만큼은 2배를 곱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시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와 중첩되어 2배로 계산을 합니다.

    (만약 휴일근로 자체가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당 0.5배가 추가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여기에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