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수당,연장수당,야간 계산 궁금합니다.
휴일근무수당,연장수당,야간 계산 궁금합니다.
토,일요일에 8시간 이상 근무했는데 마침 8시간이상, 3가지 다 합쳐지나요 시급1만원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고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하였다면 야간근로수당이 중복되어 지급됩니다. 일요일에는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수당만 지급되고 8시간을 초과할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복되어 지급되고 야간에 근무하였다면 야간근로수당도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월-금 40시간 이상 근로를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인 월-금 근로의 근로자의 경우 월-금은 소정근로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유급)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로한 시간은 초과근로로 1.5배의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주간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는 2배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50%, 8시간 초과근로시 100%를 가산합니다. 야간수당은 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50%를 가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과 근로시간을 모르는 상황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야 가산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 초과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계산하면 됩니다. 야간근로는 추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연장근로와 중복계산하지 않습니다. 휴일에 8시간 초과시 기본 100%, 휴일근로 가산 100%, 야간근로 가산 50%를 합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일에 근로 제공 시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 근무 시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22시부터 다음날 6시 사이에 근로 제공 시 0.5배의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 평일 주40시간 근무를 가정할 때
토요일 8시간 근무시 8시간*10,000원*1.5배
일요일 8시간 근무시 위와 동일하며 일요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시간만큼은 2배를 곱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시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와 중첩되어 2배로 계산을 합니다.
(만약 휴일근로 자체가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당 0.5배가 추가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여기에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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