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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경합 발생 시 해소 절차는 뭐가 있을까요?

수출입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HS CODE 관련한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해소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신고한 HS CODE와 세관에서 검토하는 HS CODE가 다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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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신고한 코드와 세관이 보는 코드가 다르면 꽤 난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먼저 정식으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급한 수출입 건이면, 우선 신고하고 의견서를 첨부해 정당성을 설명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세관은 이 의견서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 이견이 조정되지 않으면 품목분류 협의나 심사청구 같은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대화와 설득의 과정이지만, 법적 절차로 이어지는 일도 드물지 않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hs code 경합이 발생하면 우선 해당 품목의 구성, 용도, 주요 기능을 중심으로 정확한 품목 설명서를 세관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관세청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통해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두는 방법도 실효성이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분류 근거를 문서화해두는 것이 나중에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하나의 물품에는 하나의 hs code가 존재해야 하며, 이에 따라 기업간 국가간 또는 기업과 국가간 의견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실무적으로는 관세사 등 전문가를 통해 품목분류의견서 등을 제출해서 대응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는 hs code에 대한 이견을 없애는 가장 좋은 수단 중 하나입니다.

    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물품의 HS CODE 6단위는 HS 협약을 가입한 국가들 사실상 전세계 공통 코드라고 할 수 있지만, 수입국에서 해석 상이나 관습 등을 이유로 다른 코드로 판정하는 일이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가끔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관에서 HS CODE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HS CODE가 적절하게 분류되었다는 관세사를 통한 품목분류 의견서 및 카달로그를 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를 통해서 소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나 컨버전스 품목과 같이 분류가 애매한 품목들의 경우 결국은 유권해석을 받는것이 가장 안전하므로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품목분류를 결정 받아 회신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는 수출입 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하는 민원회신제도입니다.

    만약 회신 받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결과에도 불복하게 된다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행정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